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3-17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(위반 등에 대한 조치)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“보관기일경과 ”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1. 제 목 : 불법 옥외광고물 시정 명령
2. 처분내용 :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
3. 처분근거 :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10조
4. 처분원인 : 허가・신고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표시
5. 이의제출기간(방법) : 2023.3.17. ~ 2023.4.1.(15일)/ 서면제출
6. 공고기간 : 2023.3.17. ~ 2023.4.1.(15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