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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3-17
1. 진도군에서 시행하는「연주소하천 정비사업(잔여분)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 의뢰하오니2.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및 읍.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보상 계획 열람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