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3-15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진도군 진도읍 쌍정2지구 외 8지구 지적재조사 측량・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3월 15일
진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