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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3-06
2023년 2월 수기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