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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3-03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(위반사실 등의 공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(공표사항)의 규정에 따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가. 공표기간 : 2023. 3. 1. ~ 2023. 9. 30.(6개월)나. 공표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붙임: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