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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3-03-03

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공표
출처
가족행복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3-236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37조의3(위반사실 등의 공표)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5조의3(공표사항)의 규정에 따라 위반한 장기요양기관에 대하여 붙임과 같이 홈페이지에 게재하고자 합니다.

가. 공표기간 : 2023. 3. 1. ~ 2023. 9. 30.(6개월)
나. 공표내용 : 붙임 공고문 참조

붙임:공고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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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