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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2-28
『자연재해대책법』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(변경)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『행정절차법』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