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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2-23
지방세 수시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및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의 규정에 따라,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제 목 : 지방세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2. 공고기간 : 2023. 2. 23. 〜 2023. 3. 9.(14일간)3. 공고송달 대상자 : "붙임"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