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레이어닫기
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2-08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「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(위반 등에 대한 조치)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“이사 ”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