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2-02
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「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」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○ 사업명 :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
○ 선정인원 : 7명
○ 신청기간 : 2023. 2. 3. ~ 2. 24.
○ 신청대상 : 관내 거주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
- (노동)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중인 자 또는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
- (주거) 전세(대출금 5천만원 이상) 또는 월세(60만원 이하) 거주자
- (소득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※ 공무원, 공무직, 군 복무자 등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