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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2-02
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62조(건축공사의 안전관리)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 및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제18조에 따라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붙임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