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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3-01-19

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
출처
진도개축산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3-70호

[아프리카돼지열병 방역 관련 양돈농장에서 준수해야 할 추가 방역기준]

1. 목    적 : 아프리카돼지열병(ASF) 차단방역 강화
3. 기    간 : 2023. 1. 19.(목) ~ 2023. 1. 31.(화)
4. 대    상 : 양돈농장 축산차량 소유자 및 종사자
5. 명령내용
   가. 축산차량은 양돈농장 및 축산시설 방문 전 거점소독시설에서 소독 실시
   나. 축산차량에 대한 소독필증 확인 및 보관
   다. 양돈농장 출입 차량에 대한 소독 강화(2단계 소독*) *고정식 소독기 + 고압분무 소독
6. 유의사항 : 이 요령을 위반하는 경우 「가축전염병 예방법」 제60조제1항에 따라 1천만원 이하의 과태료 처분을 받을 수 있으며, 양돈농장에서 아프리카돼지열병 발생 시 같은 법 제48조제3항에 따라 살처분 보상금 5%를 감액할 수 있음

7. 문의처 : 진도군 진도개축산과 ((☎ 061-540-634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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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