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1-31
1.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「연주소하천 정비사업(잔여분)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
2. [홈페이지] 및 읍・면사무소 [게시판]에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