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1-13
진도군 공고 제2023 - 49호
진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「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운영 중인 진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.
2023년 1월 12일
진 도 군 수
1. 모집개요
가. 모집인원 : 6명 내외
나.근거법령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「진도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다. 위촉기간 : 위촉일로부터 2년
2. 신청자격
가. 국어・옥외광고・교통・환경・도시계획・건축・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
나.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다.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(수시) 할 수 있고,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
3. 신청기간 및 접수
가. 기 간 : 공고일 ~ 2023. 1. 31.(화) 18:00까지
나. 접 수 처 : 진도군청 도시개발과 경관개선팀(3층)
다. 접수방법 : 우편, 직접방문 제출, 이메일(people0416@korea.kr)
※ 보내실 주소 :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, 진도군청 도시개발과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, 이메일 접수는 본인 확인 필수[근무시간 한]
4. 제출서류
가. 지원신청서 1부
※ 학력, 주요경력, 기관・단체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
나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
다. 각종 자격(학위)을 입증할 수 서류(재직증명서, 자격증 사본, 주요 활동실적 등)
5. 심사 및 통지
가. 위원의 선정은 제출서류만으로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며,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.
나.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
6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나. 진도군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중복 위촉이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다.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 경관개선팀(061-540-388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