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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1-06
『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』제7조 및『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2조의 규정에 따라 “진도군수” 및 “진도군의회 의원”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