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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1-05
진도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,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 제8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