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2-12-23
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・공고 하였으나,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근거법령
1)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2)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3)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나. 직권조치일: 2022.12.23.
다. 공고기간: 2022.12.23. ~ 2023.01.06.
라. 공고대상: 붙임문서 참조
마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바. 조치사항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