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2-12-20
1.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제1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,
2.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조도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(조도면 병풍도 인근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