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2-12-19
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진도군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・고시합니다.
가. 고 시 명 : 진도군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
나. 고시기간 : 2022. 12. 19. ~ 2023. 1. 3.(15일간)
다. 열람장소 : 진도군 건설교통과 교통팀(061-540-3492)
붙임 진도군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