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2-12-14
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) 제 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.
1. 신청자 또는 수령자: 성명, 산지의 지번, 등록면적,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, 수령금액
2. 법인: 법인명, 산지의 지번, 등록면적,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, 수령금액
3. 그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
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자는「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・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제3조(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)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 내용을 제공해야만 신청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1.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
2.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