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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2-12-12
「식품위생법」제36조(시설기준) 및 제37조(영업허가 등)를 위반한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 및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 규정에 의거,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, 이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(공고)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