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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2-12-12
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해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제37조(영업허가 등)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