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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2-12-09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1. 대 상 자 : 1명2. 공고기간 : 2022. 12. 9. ~ 2022. 12. 15.3. 공고사유 :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