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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2-12-09

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
출처
조도면
공고번호
진도군 조도면 공고 제2022-10호

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의 규정에 의거, 아래와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1. 대  상  자 : 1명
2. 공고기간 : 2022. 12. 9. ~ 2022. 12. 15.
3. 공고사유 : 무단전출자 주민등록 신고의무 이행 촉구
4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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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