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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2-12-07
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진도군 창유항 어촌뉴딜300사업’에 대하여 「어촌ㆍ어항법」 제47조의3,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붙임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