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2-12-05
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「지방도 803호선 중 미정비 도로(녹진~뒷나루 구간) 확・포장 사업」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(변경) 결정 전 「도로법」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