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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2-11-23

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
출처
진도읍
공고번호
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2-10호

2022년도 주민등록 사실조사 결과 주민등록 신고사항과 실제 거주사항이 상이한 자에 대하여 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동법 시행령 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 통지와 공고)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직권조치 결과공고를 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근거법령
    - 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   - 주민등록법 시행령 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 통지와 공고)
  나. 공고기간: 2022. 11. 23. ~ 2022. 12. 06.(14일간)
  다. 공고대상: 붙임문서 참조
  라. 공고방법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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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