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4화
작성일: 2022-11-16
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근거법령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나. 최고기간: 2022. 11. 16.(목) ~ 2022. 11. 22.(화)
다. 최고대상: 진도읍 조금시장길 김○도
라. 최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