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메뉴
전체메뉴닫기

고시/공고

작성일: 2022-11-16

제목 고액・상습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
출처
세무회계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2-907호

「지방세징수법」 제39조의2 제1항에 따라 관세청 체납처분 위탁 예고문을 등기 우편으로 송달하였으나, 폐문부재의 사유로 송달이 불가능하여 「지방세기본법」 제33조 및 「행정절차법」 제14조의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.

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(출처표시)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“공공누리” [출처표시]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만족도
60%
고객만족도 평가
고시/공고 :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:http://www.jindo.go.kr/home/sub.cs?m=24
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
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 이 QR Code
『고시/공고』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
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