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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2-11-16
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