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4화
작성일: 2022-11-16
1. 귀 기관(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(자동차처리명령)에 따른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송부 및 공시송달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(자동차의 강제처 리)에 따라 강제처리(폐차)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회수,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 11. 16. ~ 12. 6.(20일)
나. 강제처리 일시 : 12. 6. 이후
다. 강제처리 대상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