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4화
레이어닫기
고시/공고
작성일: 2022-11-07
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「국도18호선 진도 고군 지막지구 교차로 개선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