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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2-11-02

제목 2023년 마을복지회관 보수 지원사업 재공고
출처
민원봉사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2-857호

『진도군 지방보조금 관리 조례』 및 『진도군 마을복지회관 지원 조례』에 따라 2023년도 마을복지회관 보수공사에 대하여 다음과 같이 재공고합니다.

○ 신청자격: 진도군에 소재한 마을복지회관 중 보수공사 등에 해당 되는 건축물
○ 신청기간: 2022. 11. 2.(수) ~ 2022. 11. 11.(금) 
○ 지원대상: 붙임 공고문 참조
○ 지원범위
   - 예산의 범위내에서 서류검토 및 현장확인 후 『진도군 마을복지회관 지원 조례』에 따라 지원금액 결정  
     ※ 사업비 2천만원 이상의 경우에는 설계도서 작성 필요 및『지방계약법』제8조에 따라 사업시행자를 진도군에서 선정하게 됨.(자부담 50%이상일 경우에는 제외)
     ※ 전문공사에 해당하는 건설공사로써 공사예정금액이 1천5백만원 이상인 공사는 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 따라 건설업 등록업체만 시공이 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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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