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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2-10-27

제목 2022년도 진도군 택시감차보상사업 신청 공고
출처
건설교통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2-833호

「택시운송사업의 발전에 관한 법률」 제9조 및 제11조, 전라남도 고시 2022-463호「택시 자율감차 보상사업 추진계획(17차) 고시」에 따라 2022년도 진도군 택시 감차보상사업 신청 모집을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 


 가. 공고기간 : 2022. 10. 27. ~ 2022. 11. 16. (20일간)
 나. 접수기간 : 2022. 11. 7.  ~ 11. 16.(10일간)
 다. 접 수 처  : 진도군 건설교통과(교통팀)
 라. 신청방법 : 직접 방문(우편접수 불가)
 마. 문의전화 : 061-540-3492
 바. 대상 및 서류 : 붙임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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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