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4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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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2-07-13
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를 붙임과 같이 지정・공고 합니다.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