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4화
작성일: 2022-07-05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게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,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2. 7. 5. ~ 2022. 7. 19. (15일간)
2. 공고장소 :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?면 게시판
3. 공고대상 : 4건(붙임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