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4화
작성일: 2022-07-04
1. 진도읍 동외리 일원 볼링장 건립사업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“군계획시설(운동장)사업 실시계획” 인가 고시(진도군 고시 제2022-65호)되어 이에 따라 진도 군관리계획(공설운동장・세부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변경) 사항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,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(☎061-540-3890), 문화예술체육과(☎061-540-308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