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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2-05-11
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