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4화
작성일: 2022-05-11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오하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 업 명 : 고군면「오하지구」지적재조사사업
2. 사업시행자 : 진도군수
3. 사 업 위 치 :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999번지 일원
4. 사 업 규 모 : 152필지 / 94,427.8㎡ (확정)
5. 사업예산 : 46,910천원 (국비100%)
6. 확 정 조 서 : 붙임 참조
7.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
가. 관계서류 :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, 지상경계점등록부, 측량기록물
나. 열람장소 :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(☎ 540-3621~3623)
다. 열람기간 : 2022. 5. 11. ~ 2022. 5. 25.(14일간)
붙임 오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조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