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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2-05-11
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172-1번지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『건축법』제11조에 따라 허가처리하고 진입도로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