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4화
작성일: 2022-05-02
「전원개발촉진법」제5조에 의거, 154kV 해남-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<2차>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는 바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의 개요
가. 사 업 명 : 154kV 해남-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<2차>
나. 사업시행자 :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
다. 사업의목적 :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경과토지(선하지)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,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
라.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
? 위 치 : 전라남도 진도군
? 필 지 : 11필지
? 면 적 : 23,632㎡
마. 사업시행기간: 2022. 10 - 2025. 12 (39개월)
2.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
열람서류: 154kV 해남-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<2차> 실시계획 승인신청서
열람장소: 진도군청 홈페이지, 게시판
열람기간: 2022. 5. 2. 〜 2022. 5. 16(15일간)
3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가. 제출기간 : 2022. 5. 2. ~ 2022. 5. 16.(15일간)
나. 제출방법 :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