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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2-04-05

제목 농업법인 시정명령서(3차)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출처
농업지원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2-274호

2019년 농업법인 실태조사 결과 조합원(농업인) 5명 미만, 비농업인 출자제한 위반으로「농어업경영체법」제20조의2 제8항 규정에 따라 시정명령서(3차)를 등기우편으로 통지하였으나, 수취인불명 등 사유로 반송되었기에「행정절차법」제14조 제4항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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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