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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2-02-25

제목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(16차)
출처
민원봉사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2-138호

「부동산소유권 이전등기 등에 관한 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제3호 및 같은 법   시행령 제14조에 따라 확인    서 발급신청 사실을 공고합니다.
 
  가. 공 고 명 :「부동산소유권 이전등기 등에 관한 특별조치법」확인서 발급신청 사실 공고(16차)
  나. 공고기간 : 2022. 2. 25. ~ 2022. 4. 25. (2개월)
  다. 공고방법 : 군 홈페이지 및 해당 읍, 면, 리 게시판
  라. 공고내용 : 붙임 공고문 참조


붙임  1. 공고문 각 1부.
        2. 공고조서 1부.  
        3. 이의신청서 서식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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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