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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1-12-29

제목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출처
세무회계과
공고번호
진도군 고시 제2021-128호

지방세법 제4조 제2항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4조 제3항 및 제7항에 따라 2022년도 건축물 및 기타물건 시가표준액을 붙임과 같이 결정고시하고자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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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