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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1-12-27

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3차 공시송달
출처
민원봉사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1-966호

우리 군 위반 건축물에 대하여 건축법 제79조 규정에 따라 「위반건축물 시정명령」을 등기우편으로 발송하였으나, 우체국 보관기일 경과로 반송처리 되어 송달이 불가하여 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1. 공고내용 : 위반건축물에 대한 시정명령 
2. 공고기간 : 2021. 12. 27.  ~ 2022. 1. 10.(15일간)
3. 공고장소 : 전국 지방자치단체 게시판 및 홈페이지
4. 관련법규 : 건축법 제79조 및 행정절차법 제21조제1항 
5. 송달대상 : 붙임내역참조
6. 문의사항 : 전라남도 진도군청 민원봉사과(☎061-540-366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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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