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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1-12-21

제목 사망자 사망말소 직권조치 공고
출처
진도읍
공고번호
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1-20호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 및 제20조의2제3항과 같은 법 시행령 제31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직권조치 하였음을 공고합니다.

     가. 공고기간 : 2021. 12. 21. ~ 2022. 01. 08.(18일간)
     나. 공고대상 : 손**
     다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
     라. 공고내용 : 거주자 중 사망자 사망말소 직권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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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