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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1-12-10

제목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
출처
환경산림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1-917호

환경개선비용부담법 제9조 규정에 따라 2021년 2기분 환경개선부담금 정기분 및 독촉분 고지서를 송달하였으나, 수취인미거주 등의 사유로 송달이 불가능하여 국세기본법 제11조, 지방세기본법 제33조 및 행정절차법 제1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공고기간 : 2021. 12.10~ 2021.12.24(15일간)
공고대상자 및 내역 : 붙임
고지서 재교부 및 문의 : 진도군청 환경산림과 (061) 540-37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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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