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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1-10-15
진도군 진도항 내 각종 사건・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