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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1-10-13

제목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(안)
출처
진도개축산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1-745호

가축전염병 예방법 제19조제1항 규정에 따라 구제역의 전파 우려가 있는 가축분뇨의 이동제한 명령을
 공고합니다.

   문의전화  진도군 진도개축산과 061-540-63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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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