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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1-08-19

제목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
출처
민원봉사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1-627호

「부동산소유권 이전등기 등에 관한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제3호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14조에 따라 확인서 발급신청 사실을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붙임 1. 공고문 각 1부.
        2. 이의신청서 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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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