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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1-08-17

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
출처
주민복지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1-626호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7조(장기요양기관 지정의 취소 등)에 따른 행정처분이 확정된 경우 같은 법 제37조의3(위반사실의 공표)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5조의3(공표사항)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5조의4(공표 여부의 결정, 절차 및 방법 등)에 따라 해당 시설에 대해 다음과 같이 공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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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