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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1-08-09

제목 진도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행정명령 고시
출처
안전생활지원과
공고번호
진도군 고시 제2021-72호

진도군 고시 제2021-72호


강화된 사회적 거리두기 3단계 실시 행정명령 고시

코로나19 감염병의 지역 내 확산 방지를 위한 「감염병의 예방 및 관리에 관한 법」제46조, 제49조제1항2호 및 3호에 의거 강화된 사회적 거리두기 3단계 실시 행정명령을 시행하고 아래와 같이 고시합니다

2021.8.8.

진도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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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