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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작성일: 2021-08-06

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출처
민원봉사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1-610호

「부동산소유권 이전등기 등에 관한 특별조치법」제11조 제6항 제1호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12조 제1항에 따라 확인서 발급신청 사실을 통지하였으나, 폐문부재, 수취인불명 등의 사유로 반송되어 송달이 불가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 제4항 규정에 의거 붙임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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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콘텐츠 최종수정일 : 2016-12-28 23:17